thebell

전체기사

나노스, 재감사 계약 체결…"거래재개 기대" 안진회계법인, 나노스 재감사 착수

류 석 기자공개 2017-04-07 08:21:13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7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림의 자회사인 나노스가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한정' 사유 해소에 나선다.

나노스는 6일 안진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감사 결과에 따라 거래재개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나노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 끝에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안진회계법인도 사측의 적극적인 감사절차 협조의지를 존중해 다시 한번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나노스와 안진회계법인의 재감사 계약체결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체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노스의 상장유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친후 나노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나노스 관계자는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만큼 거래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반드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어 나노스가 거래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의견 문제로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브이와 파이오링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