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한국정보통신, '실적 악화' 현실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영향

안경주 기자공개 2017-05-17 10:27:28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5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와 밴수수료 정률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국내 부가가치통신망(VAN, 이하 밴)업계에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호실적을 보여줬던 한국정보통신(KICC)이 밴대리점 지원 비용과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걱정스러운 1분기 실적을 내놨다.

15일 한국정보통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분기(연결기준) 86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02억 원과 76억 원을 달성했다.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6.5% 줄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동기 대비 2.97%포인트 하락한 11.92%를 기록했다.

한국정보통신의 1분기 매출은 대부분 결제대행업무와 연관된 사업에서 증가했다. 한국정보통신의 1분기 밴부문 매출은 85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건수 증가와 O2O(온·오프라인) 결제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며 "지난해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 비중을 늘린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 1분기 실적

한국정보통신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등 수익성이 감소한 배경은 뭘까.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로 밴대리점에 수익을 보전해 주기 시작한데다 밴수수료 정률제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조회·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계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사업자다. 밴대리점은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밴사를 위해 단말기를 설치하는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

밴사는 무서명 거래로 줄어드는 밴대리점의 전표 수거 수수료 일부를 카드사와 나눠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재로 밴대리점의 수익 감소분 중 50%는 카드사가, 33%는 밴사가 보전해주고 17%는 밴대리점이 감수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기존 밴대리점 수수료는 밴사들이 주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고스란히 전달해주던 것"이라며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에 대해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데 밴대리점에 수수료를 주는 만큼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5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밴사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매출원가 증가로 나타났다. 매출은 주로 밴승인료, 통신사용료, 매출전표지원료, 개통수수료, 현금영수증수수료 등에서 발생한다. 한국정보통신의 1분기 매출원가는 731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포인트 증가한 84.7%에 달했다.

밴수수료 정률제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실적 악화를 거들었다. 정액제는 카드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결제 건당 일정 수수료(통상 건당 100~120원)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정률제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결제 1건당 일정금액을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던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밴사들의 영업이익도 줄어든 것이다. 다만 영업정책을 바꿔 밴대리점에 지급하던 수수료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게 한국정보통신측의 설명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문제"라며 예년과 같은 호실적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무서명 거래와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건수 증가로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액결제가 많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예년과 같은 호실적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