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스타,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 [금호타이어 M&A]SPC 설립 후속 작업
김장환 기자공개 2017-06-19 08:43:21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6일 10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블스타타이어(더블스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타이어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금호타이어를 사들이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함께 인수 절차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공정위에 금호타이어 인수합병(M&A)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결합심사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며 "서류를 살펴본 뒤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스타는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후 곧바로 세계 최대 로펌 클리포드 찬스(Clifford Chance)에 기업결합심사 자문을 별도로 맡겼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미국 등 현지 당국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유력 로펌을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더블스타는 중국 당국에도 최근 금호타이어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하면서 중국에서도 같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30일 이내에 절차를 종결하도록 돼 있고, 추가로 9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소 기간 요건인 30일의 시작점은 '모든 서류가 구비된 후'라고 규정돼 있어 서류를 제출한 즉시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기업결합심사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인수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독과점이 되느냐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이 경우 M&A가 불허된다"며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가 사들이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수 허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블스타는 이외에도 최근 국내에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 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싱웨이코리아가 청도성미국제투자유한회사로부터 금호타이어 주식 42.01% 인수권을 양도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양측 회사는 더블스타 측 펀드사가 출자한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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