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6곳, 공정위 내부거래 실태점검 대상 부영 대림 한라 중흥 태영 현대산업…부영 '집중 타깃'
고설봉 기자공개 2017-06-21 07:58:01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0일 15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 건설사 6곳이 대상에 올랐다. 부영그룹, 대림그룹, 한라그룹, 중흥건설, 태영그룹,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대우건설은 자산이 5조 원을 넘지만 총수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수가 있는 일반기업 45곳이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현재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분석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 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행위 규제로 대표되는 내부거래 혹은 일감몰아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재벌개혁을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영그룹이 공정위의 잇단 타깃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이중근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그룹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부영 등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차명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22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23조는 전 계열사에 걸쳐 자금, 일감, 상품, 용역 등에 관해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주요한 조사 항목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한 특수행위 및 지원을 제한한다. 부영그룹은 거의 모든 계열사에 걸쳐 이 회장 지분율이 100%에 달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실태점검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별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고, 제제 가이드라인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 점검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범주와 규제 수위 등이 정해진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원론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경중을 따져 검찰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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