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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2분기 연속 경영개선협약 미이행할 듯 새마을금고 내달 유증 결정…유증 미반영 9월 RBC비율 130% 밑돌듯

안영훈 기자공개 2017-09-25 15:30:28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2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9월 결산에서도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에 대한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는 다음달에나 결정돼 재무구조 개선 결과는 연말에나 확인할 수 있다.

MG손보는 2분기 연속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MG손보의 경영개선협약을 사전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체결한 만큼 법적 패널티는 없다는 입장이다.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MG손보에 대한 실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의 주 내용은 MG손보에 대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달 임시이사회를 열고, MG손보 유상증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상증자 시점을 감안하면 MG손보는 9월 결산에서 또 다시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MG손보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다. 경영개선협약에 따라 MG손보는 지난 6월부터 내년 말까지 매 분기 RBC비율을 130%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6월에 이어 9월까지 2분기 연속 경영개선협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MG손보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없다. 대신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평가손익 변동성이 크다는 말과 같다. 지난 21일 기준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979%로 지난 6월 말 금리(1.908) 대비 7bp 상승했다. 9월 말 채권금리가 6월 말 금리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MG손보는 채권평가손실을 입게 된다.

흑자결산으로 돌아섰다고 해도 현재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 만으로는 자산증가에 따른 위험액 증가를 충당하기 힘들다. 결국 채권평가손실에 따라 RBC비율 산출식(가용자본/ 요구자본)상 가용자본은 줄고 자산증가에 따라 요구자본은 증가하게 된다.

지난 6월 말 121.6%였던 RBC비율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달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해도 RBC비율 제고 효과는 12월 말 결산에서야 나타난다.

지난 6월 말 MG손보의 RBC비율은 121.6%로 경영개선협약상 관리 기준(130%)에 미달했다. 9월 말 결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후 연속으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협약 미준수시 법적 패널티는 없고, 대신 협약 준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영개선협약의 경우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약으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인 패널티 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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