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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지코, 8일쯤 회생여부 '윤곽 민사소송 조정협의로 배임 원인 해소 관건

김세연 기자공개 2017-11-06 08:15:3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3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지코의 운명이 오는 8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인 전·현직 최대주주간 민사조정여부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 심사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코는 전 대표이사인 조용석 맨하탄에셋매니지너먼트(이하 맨하탄애셋)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지난 9월 26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코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감안해 오는 15일까지 실질심사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예정된 실질심사에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코는 상장사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관건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인귀승 지코 대표와 맨하탄에셋간 지분인수 약속이행을 다투는 민사소송의 조정 여부다.

맨하탄에셋은 지난 7월 인 대표를 대상으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협의된 28억 원 규모의 보유주식(237만 주) 매입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귀승 대표가 최대주주인 코다코가 지난 3월 당시 지코의 최대주주였던 맨하탄에셋과 지코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합의했던 부속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다.

부속 합의서에 따르면 양수자인 코다코는 총 123억 원 규모인 지코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종결이후 2개월 이내에 맨하탄에셋이 보유한 지코의 보통주 237만 여주를 28억 원(주당 1200원)에 추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인수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코다코는 부속합의 내용을 이행치 않았고 맨하탄에셋은 풋옵션 행사 이후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지코의 매출 및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나섰고 동시에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코와 인귀승 대표 역시 곧바로 조용석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 발행된 80억 원의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당시 대주주인 맨하탄에셋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CB인수자금을 차입한 것이 명백한 배임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거래소는 실질심사 이전 8일로 예정된 민사상 소송의 원만한 조정협의를 통해 배임 원인으로 지적된 자산담보 부담을 해소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인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협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

조용석 맨하탄에셋 대표는 "CB 발행과 자산 담보 지정은 적법한 경영절차를 통해 이뤄진 결정인 만큼 무리한 배임 혐의 제기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며 "민사소송 조정관의 조정협의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양측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합의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코 관계자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양측간 이견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부담을 빨리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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