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센 혁신위 권고안…최종구 '부담' 토로 근로자추천이사·은산분리·초대형IB·기촉법 등 시각차 보여
원충희 기자공개 2017-12-21 11:34:02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1일 11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개혁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부담을 토로했다. 혁신위 권고안 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아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 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권고안이 이정도로 나올 줄 몰랐다"며 "어제 읽어보고 고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과제별로 생각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정부는 실현가능성 감안해야 하는 만큼 여건이 힘든 건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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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물론 민간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민간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은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도입한 유럽사례와 비교시 법체계가 다르고 노사문화도 다른 점이 있다"며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 도입여부를 논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 "금융권은 급여수준 등이 타 업종보다 양호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합의가 이뤄진 이후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은산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 혁신위는 은산분리가 현재 금융업 발전에 필요조건이 아니며 케이뱅크는 제도개선에 의존하지 말고 자생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은산분리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며 "은산분리 완화가 설령 안 되더라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둘러싼 시각에도 온도차가 있다. 혁신위 권고안은 초대형IB의 대출업무 제한 등 상업은행과 중복되는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사가 은행보다 자금운용 의사결정에 기동성 있고 과감한데다 딜 소싱 능력이 앞서 있다"며 "그런 기능을 혁신·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대형IB 후보사들이 전부 단기어음 발행업무를 하더라도 규모는 전체 상업은행 여신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며 "다만 건전성 우려는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상시화에서도 엇갈렸다. 혁신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기촉법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촉법 시효연장을 중단하라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이에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자율협약·워크아웃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기촉법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혁신위의 권고안도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해보라는 것인 만큼 현실적인지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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