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소송 항소 할까 대세 바꾸기 어렵지만 감액 비율 조정 가능성 남아
윤지혜 기자공개 2018-01-16 10:50:4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2일 14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을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산업은행이 항소를 제기할 지 주목된다. 지난 2016년 대법원에 이어 전날 고등법원이 한화 측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산은이 한화에 돌려줘야 할 이행보증금 규모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단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한화가 이행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한화케미칼이 산은과 캠코를 상대로 대우조선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은 등이 1260억41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산은과 한화를 비롯해 법률대리인에도 아직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 항소 여부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 산은 측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지, 소송을 진행할 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고등법원에서 한화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금액과 비율을 놓고 양측이 다시 법적다툼을 시작할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 쟁점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8년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내고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당초 양측은 확인실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본계약이 무산되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다투게 됐다.
앞서 1,2심에서는 이행보증금이 위약벌(패널티)성격이기 때문에 산은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을 한화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즉 약속을 깬 것에 대한 패널티 성격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전은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한화가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고 이행보증금을 계약 결렬에 따른 손해보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고법은 총 이행보증금의 약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화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만약 산은이 항소를 진행한다면 대우조선 인수 무산에 따라 산은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며 이 감액 비율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대법원에서 법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산은이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한화에 지급해야하는 상황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산은 측 대리인 전략이나 항소 여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대법원 해석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됐다"며 "단 산은이 이행보증금 감액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박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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