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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금융 전담팀 재정비 신설 핀테크지원실로 통합, 감독근거 마련 '체계적 관리'

신수아 기자공개 2018-01-23 14:47:02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9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그간 P2P금융을 전담했던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명으로 구성된 P2P대출 전담반을 신설되는 핀테크지원실로 통합하고 차후 담당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산하의 P2P대출감독대응반이 핀테크지원실로 통합된다. 핀테크지원실은 핀테크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분산되어 있던 핀테크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부서다.

특히 핀테크지원실은 올 초 발표된 금감원 조직개편 일환으로 신설되는 IT·핀테크전략국에 하위 부서다. IT·핀테크전략국은 수석부원장 직속 부서다.

최근 금감원은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을 균형 있게 수행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보강했다. 특히 기능별 조직 확충으로 감독수요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 전문 부서 역시 신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감독대응반은 지원실로 통합된다"며 "지원실 내 2개 팀이 운영될 예정이지만 향후 업무 분장을 통해서 담당인력이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분야가 확충되며 향후 P2P대출을 살펴보는 인력도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전담 인력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P2P대출 시장은 2조 원까지 확대됐다. P2P대출 업체수만 해도 180여 개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그간 금감원 내 P2P대출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했다. 최근 감독근거가 마련되고 관련법이 본격 적용되며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대부업 법규를 개정하여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당시 이미 P2P대출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올 2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등록시한을 유예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P2P금융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효된다. 2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경우 수사기간에 해당 사안이 통보된다.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한 P2P연계대부업자는 총 35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크라우드연구소가 발표한 P2P대출업체수는 총 183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수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 19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게 된다. 자기자본 기준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영세 업체들의 경우 폐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리 업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적었다"며 "그러나 단일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투입 인력을 늘리기 쉽지 않아 조직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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