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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벤처펀드, 결성·운용 쉬워진다 창투조합·KVF 제도 장점 살려, '자율성 부여' 진입문턱 낮춰

권일운 기자공개 2018-02-05 07:52:5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1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으로 이원화돼 있는 벤처펀드의 법적 형태가 단일화된다. 반면 벤처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다양화된다. 다양한 성격의 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시키고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민간 주도·시장 친화·자율성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여겨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서 가장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창투조합과 KVF 제도의 통합이다.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이라는 새로운 투자기구를 선보여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은 창투조합과 KVF에서 각각 장점으로 거론되던 부분만을 살려놓은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최소 결성 규모를 20억원으로 정하거나, 한국모태펀드의 출자를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은 창투조합 제도를 준용하기로 했다. 반면 해외투자 관련 규제는 KVF를 모방해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창투조합과 KVF 관련 법령에서 존재하던 규제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 것도 있다. 금융, 부동산, 숙박업 등으로 명시돼 있던 투자 금지업종 관련 조항은 '사행산업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으로 대폭 완화했다.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펀드 약정액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도 없다.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SPAC)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벤처캐피탈의 SPAC 투자는 증시에 상장된 금융업종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돼 일정 부분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자기자본은 물론 펀드 자금을 통해서도 스팩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금 회수(엑시트) 창구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는 다양해진다. 현행법상 창투조합 또는 KVF를 조성 및 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 외국계 투자회사 등이 전부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액셀러레이터나 증권사 등에도 벤처투자조합 운용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증권사는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등과 함께해야만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다.

자율성이 늘어나는 만큼 부여되는 책임은 커진다. 일례로 투자 대상 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창투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벤처투자촉진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도 창투사 라이선스를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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