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상임감사 선임절차 착수 산은·기은 등 후보 물색 시작…늦어도 상반기 마무리
윤지혜 기자공개 2018-02-05 14:59:4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2일 16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기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던 은행권 상임감사 인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최종 상임감사 선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공기업 상임감사 후보를 물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기관장 인사를 먼저 진행하느라 상임감사를 뽑지 못 했지만 최근 인사가 마무리돼 각 기관의 감사직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3개월 내에는 주요기관 감사직도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산은과 수은 상임감사는 각각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가 임면하도록 돼있다.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이들 기관이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인사 검증 등 작업은 금융위에서 이뤄지며 위원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상임감사는 금융공기업의 '넘버2'격인 자리고, 보수도 억대 연봉이라 금융권 인사들이 주목하는 자리다.
산은과 기은의 경우 오래 전 상임감사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신형철 산은 상임감사는 2017년 4월10일자, 이수룡 기은 상임감사는 10월30일자로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없어 퇴임을 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은행법(제3조)과 중소기업은행법(제52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때문에 새로운 선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금융위가 기관장 혹은 상근감사를 임면하는 기관은 산은과 기은을 포함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아무래도 산은과 수은 후임감사가 오랜기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들 은행부터 감사직을 뽑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외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임감사가 많아 기관장 인사에 이은 대대적인 은행권 감사직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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