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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거센 '기싸움' 예고 정치권,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초점…금융당국 "부작용 크다" 반발

안경주 기자공개 2018-02-09 08:01:52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7일 1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암호화폐를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거센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총 세 가지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6일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입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국내법상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발생에 대한 규제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개정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이 지금까지 정부가 밝혀 온 것과는 상반된다. 이 때문에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 간 기싸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해 앞장서 왔던 금융당국은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비춰져 시장의 혼란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불가 방침과 관련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기존 방침을 바꿀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박용진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공신력 부여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앞세워 우호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막을 수 없고,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 (암호화폐 관련한) 정부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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