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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최대주주 송암사, 400억 EB 처리 '막바지' 지난달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일부 소각, 교환완료 후 30%대 지배력 유지

이윤재 기자공개 2018-02-20 08:08:47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9일 11: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풍제약 최대주주인 송암사가 2년 전 발행한 교환사채(EB) 대부분이 정리되고 있다. 절반 가량은 조기상환됐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중이다. 송암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신풍제약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2045만 1593주(37.06%)를 보유하고 있다. 직전대비 120만 353주(2.18%)가 감소한 수치다. 교환사채 보유자인 'IBK피에스이피 PEF'가 교환권을 행사한 탓이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6년 4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오너 2세 장원준 사장 등이 보유한 지분을 송암사에 현물 출자해 신설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신풍제약 지배구조는 '장원준 사장 등 오너일가→송암사→신풍제약'으로 변경됐다. 동시에 송암사는 신풍제약 유상증자에 참여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신풍제약의 불안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이었다.

송암사는 재무적투자자(FI)인 IBK투자증권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신풍제약 주식을 기초로 한 EB 4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송암사 주식 대신 신풍제약 주식을 제공하는 묘수였다. 유상증자 후 송암사의 신풍제약 지분율은 42.7%로 늘어났다.

송암사가 발행한 EB는 올들어 급변했다. 지난해 5월 보호예수가 만료됐지만 주가는 교환가액인 5665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신풍제약 주가는 8600원대를 넘어섰다. 실적이 턴어라운드한데다 개발 중인 신약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렸다.

FI가 시세차익을 위해 교환권 행사 전 송암사가 먼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전체 EB 중 30%에 달하는 211만 8270주(3.83%)가 상환됐다. 송암사는 보유 중인 신풍제약 주식 291만 9835주를 담보로 140억 원을 대출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송암사는 지배력을 유지하게 됐다. FI가 교환권을 전량 행사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송암사의 신풍제약 지분율은 28.26%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조기상환청구로 송암사는 신풍제약 지분율은 32%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송암사와 신풍제약은 EB 발행으로 지배력 구축과 재무구조 개선 두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조기상환청구 이후 FI는 교환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풍제약 주식 220만 353주(3.99%)로 바꿔갔다. 남은 EB로 얻게 될 신풍제약 주식은 274만 2277주(4.97%)다. 현재 신풍제약 주가를 감안하면 남은 EB도 빠르게 교환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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