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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 면면은 김영배 경총부회장 위원장…이사회 과반이상 임기만료

윤동희 기자공개 2018-02-21 09:48:19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9일 1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추천위원회는 국민연금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로만 이뤄졌다. 과반이상의 이사가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상태지만 후임자가 없어 임시로 재직 중인 상태다.

국민연금은 19일 기금이사 공개모집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기금이사 추천위원회는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7인으로 이뤄졌다. 원칙적으로는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지만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임명권자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보다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이번에도 김영배 비상임이사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다.

국민연금 법에서 임원에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각 단체의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한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알리오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 대표 측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있다. 근로자 대표로는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역가입자 대표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 법률전문가로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가 이사회에 참여 중이다.

국민연금 이사회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의 비상임이사는 법에서 실비를 제외한 보수 지급을 금지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사외이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법에는 임원임기는 3년이라고 기재돼있지만 재선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대체로 긴 편이다. 김영배 부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이 국민연금 이사로 선임된 게 각각 2005년, 2006년이다. 10년 넘게 국민연금에 관여하고 있다.

위원장인 김영배 경총 부회장과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최두환 한노총 부위원장, 감정화 소비자연맹 회장, 박종백 변호사 모두 임기가 지난해나 2016년 만료된 상태다. 김영배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이승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최두환 부위원장은 2016년 9월, 감정화 회장과 박종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로 임기가 종료됐다. 다만 후임자가 없어 임기가 임시로 자동연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는 정부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왔다. 때문에 이들의 임기는 정권 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사들의 경우 정권과는 무관하게 직을 유지해오고 임원 선임 작업을 진행해왔다. 개별 이사의 의중보다는 정부의 의중에 더 초점을 맞추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공석기간이 반년이 넘어가는 등 늘어졌지만 이번에도 정부와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기금이사 추천 작업을 개시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심사 후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사장은 추천 안과 계약서 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임명권자는 이사장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다. 유력 후보에 대해 현 정부와 호흡을 미리 맞추지 않았다면 기금이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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