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 분할 재상장 '패스트 트랙' 적용 1호 상장 심사기간 45일→20일 단축
이명관 기자공개 2018-02-22 08:15:27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0일 16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 전환의 일환으로 분할 후 재상장을 추진 중인 현대산업개발이 2015년 도입된 패스트 트랙(상장 간소화 절차)의 수혜 기업 1호로 기록될 전망이다.20일 IB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인적분할 후 재상장을 위한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을 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은 심사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지난 12월 초 한국거래소에 재상장 심사를 신청한 이래 한 달도 채 안된 지난달 4일 심사요건 통과 통보를 받았다. 통상 분할재상장 기업의 심사 기간은 두 달 가량 소요된다.
분할재상장으로 한정할 경우 패스트 트랙 적용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패스트 트랙은 지난 2015년 우량 상장법인의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도입했다. 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은 분할 신설 회사 기준 △자기자본 4000억 원 △매출액 7000억 원, 당기순이익 300억 원 등이다. 이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재상장을 추진할 경우 기업계속성심사가 면제되고, 심사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대폭 줄어든다.
현대산업개발의 분할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사업회사)'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 1조 7540억 원 △2016년 기준 매출액 3조 4746억 원 △2016년 기준 영업이익 4016억 원, 당기순이익 3052억 원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처럼 분할 신설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만 패스트 트랙이 적용된다"며 "최근 우량 회사들의 분할재상장 시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로 'HDC현대산업개발㈜'를 신설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를 'HDC㈜(투자회사)'로 상호를 변경키로 결의했다. 건설·PC·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은 HDC현대산업개발㈜로 편입된다. 나머지 투자사업 및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은 HDC㈜에 남는다. 분할기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분할 비율은 약 42대 58이다.
현대산업개발은 HDC㈜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HDC㈜ 아래에 HDC현대산업개발㈜, 현대EP㈜, 영창뮤직㈜, 아이서비스㈜, 아이시어스㈜ 등을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두는 구조다. 수직계열화 구축으로 경영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의 지주사 전환 자문은 한국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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