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CJ헬스케어' 사명 2년간 유지한다 [CJ헬스케어 M&A]브랜드로열티, 별도 지급없이 인수금액에 포함
박상희 기자/ 안영훈 기자공개 2018-02-26 08:34:47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2일 10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스케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콜마가 2년 간 'CJ헬스케어'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 브랜드 로열티 지급 없이 인수 금액에 사명 이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했다. CJ헬스케어가 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데다 피인수되는 임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CJ그룹과 한국콜마 측이 일정 기간 사명 유지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CJ헬스케어 인수 조건에는 사명을 2년 간 사용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CJ그룹을 의미하는 'CJ'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CJ그룹 지주사인 CJ㈜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브랜드 로열티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국콜마는 인수 금액(1조 3100억 원)에 브랜드 로열티 값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상당한 비용이 소용된다"면서 "당분간 CJ헬스케어 사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M&A(인수합병)의 경우 인수기업은 거래가 마무리 된 후 피인수기업의 사명 변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사명에 'CJ'처럼 특정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로고나 약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개 계열사(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인수했던 한화그룹이 인수 이후 6개월 만에 사명 변경을 마무리했던 게 대표적이다.
화장품 원료 공급 등 B2B(기업 간 거래) 사업 위주인 한국콜마는 B2C(기업·개인 간 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CJ그룹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편이다. 이를 감안해 CJ헬스케어 사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인수되는 임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CJ그룹 관계자는 "한국콜마 측이 CJ헬스케어 사명을 2년 간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서 "CJ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일하던 임직원들이 M&A 이후 심리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부분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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