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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부담 몰아주기…부실회사 꼬리자르기 수순? [상조업계 지각변동 -보람상조]보람상조프라임, 100억 광고비 부담…"온라인 판매촉진비 회계처리 오해"

안영훈 기자공개 2018-03-22 08:13:43

[편집자주]

장의산업과 할부금융이 결합된 상조산업이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은 지 10여년이 지났다.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한 국내 상조산업은 성장 만큼 그늘도 많았다. 소자본 상조회사들의 난립으로 생긴 가입자 피해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2019년 상조회사 자본금 규제 강화로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내 상조산업의 성장과 한계, 현 주소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0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람그룹이 누적된 적자로 고객이 낸 상조계약 선수금조차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광고선전비를 집행하고 있다. 광고선전비의 집행이 최철홍 회장 출소 이후부터 보람상조프라임에 집중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보람상조프라임에 비용부담을 전담하고 나머지 계열사들이 혜택을 보다가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될 때 꼬리자르기 나설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보람그룹은 회계처리상 계정 분류 문제로 인한 오해일 뿐이라며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한 광고선전비 부담 집중 및 향후 꼬리자르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철홍 회장 출소 후 달리진 광고선전비 집행 창구

보람그룹 소속 9개 상조회사(2016년 말 기준)의 개인 최대주주인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지난 20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보람장의개발을 설립하고 보람그룹 소속 상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공정 계약을 통해 2007년부터 301억원을 빼돌린 혐의였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개인 부동산 등을 내놓으면서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징역 3년 감형 후 2012년 출소했다.

최 회장의 출소 이후 보람그룹에서는 광고선전비 집행 창구가 보람그룹 계열사 중 1,2위 업체인 보람상조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에서 보람상조프라임으로 집중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보람 광고

보람상조프라임의 광고선전비 집행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해 2016년 말 기준으로는 97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보람그룹 소속 상조회사 중 총자산 규모 상위 4개사의 전체 광고선전비가 11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84%를 보람상조프라임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광고선전비 집행 부담으로 인해 보람그룹 소속 상위 4개사 중 보람상조프라임은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해 왔다. 이러한 모습에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보람그룹 내 다른 상조회사들이 보람상조프라임을 통해 비용부담 없이 광고혜택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억원에 가까운 광고선전비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보람상조프라임이 파산할 경우 꼬리자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그룹 광고를 하게 되면 매출 비중 등을 따져 광고비 부담을 나누게 된다"며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보람그룹 전체 광고선전비 대부분을 집행하는데 계열사와의 광고비 정산 기록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람그룹 "온라인사업 판매촉진비에 대한 오해"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한 광고선전비 부담 집중에 대해 보람그룹은 시장의 단순 오해일 뿐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람그룹 내 상조회사 중 보람상조프라임은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주력 판매 채널로 삼는 온라인 사업체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판매촉진비가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분류되면서 광고선전비 집중이라는 오해가 불렀다는 설명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고는 보람상조개발에서 선 집행하고 이후 계열사별로 비용을 정산받는 구조"라면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상조계약을 판매하는 회사로, 판매촉진비는 계약모집을 위한 영업비용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회계상 광고선전비로 분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영업하는 보람상조개발이나 보람상조라이프와 달리 손익계산서 영업비용 항목에 모집수당이 빠져있다"며 "모집수당은 상조회사의 설계사가 고객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수당인데,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광고선전비로 분류되는 판매촉진비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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