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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ETF신탁 경고 '배경은' 특정상품 겨냥 첫 소비자경보 발령…은행 ETF신탁 수수료 논란에도 영향

이충희 기자공개 2018-04-02 10:44:51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9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ETF신탁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면서 시중은행들의 ETF신탁 판매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 대상 고위험 ETF신탁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 차단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불거졌던 은행들의 ETF 신탁 수수료 장사 논란에도 경고음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고위험 ETF 은행신탁상품에 대한 투자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금융 관련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도입한 제도다.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된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인버스 등 고위험 ETF 구조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추후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사전 차단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레버리지 ETF 등의 경우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판매된 ETF신탁 상품 규모는 8조원이 넘었을 정도로 시중은행의 쏠쏠한 수입원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2015년 1조5443억원, 2016년 2조2999억원 대비 껑충 뛰었다. 이 때문에 은행권 신탁부서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감독당국의 조치를 적지 않게 의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ELS신탁 이후 ETF 관련 상품이 은행 신탁 부서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감독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판매를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이슈 돼 왔던 은행 ETF신탁의 과도한 수수료 장사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ETF신탁은 신탁 수수료로 펑균 1% 가량을 물리고 있다. 증권사 HTS를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은행들이 특히 신탁 계좌 안에 ETF 하나만 편입해두고 자산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비싼 수수료 논란은 더욱 커져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 손실 우려가 컸던 ELS나 부동산펀드, 각종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발령하지 않던 경보를 ETF신탁에만 날렸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투자자 피해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도 사전 경고를 했다는 점도 ETF신탁 판매 확대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신탁 수수료 정책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먼저 고위험 ETF 판매에 경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은행 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도 이번 경보 발령의 의미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ETF신탁 수수료가 증권사 ETF랩어카운트나 HTS 직접 거래 등과 비교해 훨씬 비싸다는 논란에 대해 예의주시해왔다"며 "감독원에서 은행 신탁 수수료 정책에 개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경보 발령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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