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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면세점, 전자담배기기 영업요율 낮아진다 내주 31%→8%로 변경 적용 관측…인천공항 T1 재입찰엔 영향 제한적

노아름 기자공개 2018-04-24 08:04:1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0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에 부과해왔던 전자담배기기의 영업요율을 8%로 낮춘다. 이에 따라 롯데, 신라 등 대기업 사업자뿐만 아니라 에스엠, 시티, 엔타스 등 중소·중견 사업자가 고정비 부담을 낮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처는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영업요율을 기존 31%에서 8%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는 품목별 영업요율 변경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최근 입점사업자의 의견 확인을 마쳤으며, 이르면 내주 변경사항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사는 아이코스(필립모리스), 글로(BAT), 릴(KT&G) 등 전자담배기기를 전자제품으로 보지않고 담배의 일종으로 여겨왔다. 전자담배의 특성상 기기에 전용 스틱을 투입해야 하나의 완성품이 되기 때문에 기기를 구성품으로 분리해 별도 요율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기에는 궐련, 시가, 파이프 담배와 같은 요율이 적용됐다.

면세사업자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적 조항을 들어 전자장치는 담배와는 성격이 다르며 따라서 기기에는 담배(31%)가 아닌 전자제품(8%)에 해당하는 영업요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기 판매 대수가 상당한 점도 품목별 영업요율 조정에 사업자와 시설권자 간 이견이 생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A사의 담배기기는 월 평균 500여대(대기업 사업자 1곳 기준)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 영업요율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여객터미널(T1) 재입찰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가 여전히 주류·담배(DF3) 사업권을 운영하게 되며, 매물로 나온 사업권은 DF1(향수·화장품 및 기존 DF8의 전 품목), DF5(피혁·패션)이기 때문이다.

요율 변동으로 실익이 생기는 면세사업자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등 5개 사업자다. 실질적으로 삼익악기와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자가 매출 연동 영업요율을 적용해 납부 임대료를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T1에서는 DF3(호텔롯데), DF4(호텔신라), DF9(에스엠면세점), DF10(시티플러스), DF12(엔타스듀티프리) 등 5개 사업자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제2여객터미널(T2)에서는 DF2(호텔롯데), DF4(에스엠면세점), DF5(엔타스듀티프리) 등 3개 사업자가 전자담배기기 변동 영업요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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