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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 수익구조 미비 등 사유해소 영향, 소속부서 중견기업부 변경

김동희 기자공개 2018-05-02 09:11:58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2일 09: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녹원씨엔아이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탈피했다.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4월 30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내 소속부서도 별도관리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거래소는 기업규모와 재무요건 등을 보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기업들을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관리종목 기업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은 별도관리한다.

녹원씨엔아이는 그 동안 수익구조 미비 등을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돼 별도 관리받았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투자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리종목 지정내지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정기 및 수시로 지정하고 있다. 정기는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5월 최초매매일에 지정한다. 수시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성 등의 사유발생을 확인한 경우 그 다음날 바로 지정한다.

녹원씨엔아이는 지난해 합병한 산업용 잉크제조 사업이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래소의 기업부실위험 평가에서도 이 같은 점이 반영돼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원씨엔아이 관계자는 "그 동안 지적받았던 수익구조 미비 사유를 해소하면서 환기종목을 탈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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