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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특허심사 '약체' 평가 뒤집을까 [인천공항 면세점 4파전②]2015년 평가점수 신라>롯데>두타 순…가격입찰서 평가 '승부수'

안영훈 기자공개 2018-05-30 08:02:15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9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 두타면세점은 오는 30일 인천공항의 면세점(DF1, DF5)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에 첫 발표주자로 나선다. 시내면세점으로 첫발을 내딛은지 2년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한 기세를 몰아 사업권 획득에 전력투구하겠다며 자신만만하다. 하지만 두타면세점이 넘어야 할 관문은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사업권 감소·중복입찰 허가…높아진 경쟁률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롯데면세점이 향수·화장품 매장, 탑승동 매장, 피혁·패션 매장 등 3개 사업장을 반납하면서 시작됐다.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두타면세점의 사업권 획득 가능성은 높았다. 앞서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시 중복입찰을 불허했다. 사업권 반납 롯데면세점은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패널티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파전 양상에서 롯데면세점이 빠지고 3장의 티켓을 한장씩 나눠 가진다면 두타면세점은 자연스럽게 출국장 면세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입찰 흥행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은 향수·화장품 매장과 탑승동 매장을 합쳐 하나의 사업권으로 내놓았다. 업체의 중복입찰도 허가했다.

3장이었던 출국장 면세점 티켓이 2장으로 줄고, 이조차도 중복입찰이 가능해지면서 두타면세점 입장에서는 1대 1이었던 경쟁률이 4대 1로 바꿘 셈이 됐다.

◇2년전 관세청 특허심사 '약체' 평가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핵심 변수는 '가격'과 '관세청 특허심사'다. 입찰 가격은 1차 평가에서 복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1차 평가 500점 만점 중 200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두타면세점이 1차 평가에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이후 최종사업자 선정의 당락 여부는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0점)에 달려있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지 않는다면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가장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밝힌 '면세점사업자선정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관세청의 1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1위는 신라면세점이었다. 당초 2위는 롯데면세점이었는데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은 3위인 한화갤러리아와 순위가 바뀌었다.

같은 해 2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도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점수조작으로 인해 불이익을 봤고, 두타면세점과 순위가 변경됐다.

단순 비교시 2015년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두타면세점의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관세청의 특허심사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두타면세점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가 높은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을 뛰어넘어야만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승산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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