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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IPO 심사 승인 직전 '감리 발목' 회계사회, 거래소 심사위 2주전 돌발 통지...공모일정 차질 불가피

신민규 기자공개 2018-06-01 08:13:24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0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이 상장 예비심사 승인 직전 감리에 휘말리면서 IPO 일정에 전면 차질을 빚게 됐다. 예정대로라면 일찌감치 공모절차에 돌입해 상장을 완료할 수 있었지만 일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감리 통보에 상반기 상장이 멀어진 분위기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3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거래소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심사위원회 날짜까지 받아둔 시점에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2주전 감리 통보를 받게 되면서 거래소와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장 일정을 모두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 종료시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2개월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슈가 커지면 정밀감리로 전환돼 감리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업계는 이번 감리가 롯데정보통신 자체의 이슈이기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 자회사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벌이면서 유가증권상장을 앞둔 기업에 불똥이 튀었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전인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지분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2014년 3300억원에서 2015년 5조 2726억원으로 치솟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가치와 장부가액 등을 제외한 2조 642억원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계처리를 두고 분식회계라 주장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맞섰다. 결국 금융위원회 2차 감리위원회까지 갈 정도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의 경우 거래소가 심사를 마무리지은 상황이란 점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오너 일가가 구속된 상황이지만 거래소 심사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구속 사유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데다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계열사가 아니라는 점이 작용했다. 이밖에 투자부문(롯데IT테크)과 사업부문(롯데정보통신)을 물적분할한지 몇개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감리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된다.

다만 상장 일정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리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는다고 쳐도 거래소 심사위원회와 공모일정을 감안하면 상반기 상장 완료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심사 청구 시점도 아니고 심사 승인이 임박한 시점에 통보하는 것은 IPO 일정에 큰 타격을 준다"며 "거래소의 상장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감리체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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