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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철광, 대림종합건설 인수 거래 성사 춘천지방법원 “회생계획안 인가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

진현우 기자공개 2018-06-11 14:30:38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8일 1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M그룹 계열 한덕철광이 대림종합건설 인수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림종합건설은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 인가가 불발돼 자칫 인수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대림종합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법적 절차다. 한덕철광은 법원의 강제인가에 힘입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두 달 만에 인수를 확정지었다.

대림종합건설 회생계획안은 지난 달 1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40% 동의를 얻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가결요건(75% 이상)은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의 가결요건(66.67% 이상)은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이유는 회생채권의 약 34%를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낮은 변제 비율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대림종합건설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발생했다.

대림종합건설은 이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해 곧바로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한덕철광 인수대금 없이 회생채무액을 갚기 힘들 것이란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달 25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며 강제인가를 검토했다. 동시에 반대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논의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대림종합건설은 공사손실과 수주감소로 신규자금 유치 없이 독자 생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원도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만이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림종합건설은 1994년 설립돼 우수한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강원도 내 탄탄한 종합건설회사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12년부터 무리하게 진출한 해외사업은 잇따라 수주계약에 실패했고, 국내 민간공사는 하도급사가 재정 파탄을 이유로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대림종합건설 재무구조는 추가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약화됐다.

결국 대림종합건설은 지난해 영업손실 225억원, 당기순손실 237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구적 방안을 모색했지만 수주가뭄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춘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림종합건설은 한덕철광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아 빠른 시일 내에 회생채무액을 상환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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