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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發 경영 리스크] 달라진 세번째 제소, 공정위 판단도 달라질까1600억 BW 쟁점…"계열사 부당지원 차원 들여다볼 것"

임정수 기자공개 2018-07-06 08:31:33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5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LSG는 계열사 자금 지원을 빌미로 사업자를 교체한 것이 불공정 계약 및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은 사업자 교체와 자금 지원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계약이 아닌 부당지원 차원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LSG는 기내식 사업자 교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을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제소했다. 앞선 두 차례의 제소는 기각되고 지난해 세번째 제소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LSG가 같은 사안으로 여러 차례 제소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앞선 두 차례의 제소와 세번째 제소는 내용 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각된 두 차례의 제소는 자금 지원 거부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이 LSG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면 세번째 제소는 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 지원이 핵심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또 관할 부서도 달라졌다. 앞선 두 차례의 제소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맡아 기각 판정을 내렸다. 반면에 세번째 제소는 기업집단국 내부거래 감시과에서 맡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서로 사안이 달라서 지난해 소가 제기된 이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앞서 두 차례의 제소가 왜 기각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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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의 쟁점은 금호홀딩스에 대한 하이난그룹의 자금 지원이 사업자 교체의 빌미가 됐느냐는 점이다.

LSG는 2003년 최장 15년 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다. 계약은 5년씩 두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책임졌다. 하지만 재계약이 틀어졌다. LSG는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을 거부하자 계약 연장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BW 1600억원과 사업자 교체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신규 사업자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투자 조건이 LSG측에 비해 훨씬 좋았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분율이 40%로 높아 향후 더 많은 배당 수익이 기대됐고 출자자금까지 게이트고메에서 지원하기로 해 LSG측과 맺은 불리한 계약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하이난그룹의 BW 인수는 사업자 교체 계약 이후에 이뤄져 직적접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게이트고메와의 계약으로 하이난그룹과의 사업적 파트너 관계가 형성됐고 재무적인 지원도 상호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LSG의 제소가 두 차례 기각된 것도 자금 지원과 계약의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베트남금호아시아나플라자 지분 50% 인수,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의 금호고속 저리 자금 지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부당지원과 관련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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