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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기회 제공 기촉법 일몰에 따른 대체 방안… ARS기간 내 ‘DIP금융=공익채권’ 인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8-07-09 13:48:5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9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워크아웃)이 일몰되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7월 1일부로 일몰되면서, 부실기업의 선택지가 자율협약(채권자 100% 동의 필요)과 기업회생절차로 좁혀진 데 따른 조치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 동의가 필요해 구조조정 조건이 까다롭고, 기업회생절차는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ARS 기간(최대 3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ARS기간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채무자 회사가 ARS기간동안 채권자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 회생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은 사전회생계획안(P플랜)과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단, 사전회생계획안은 채권자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다.

ARS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상태를 유지한 채 구조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부실기업이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는다. 이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즉, 모든 채권이 동결돼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하지만 ARS 프로그램은 상거래채권을 제외하고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DIP금융을 허가해 부실기업이 운영자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ARS기간에 대출해 준 채권은 향후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준다. 공익채권은 100% 변제가 의무다.

ARS프로그램
ARS프로그램 적용시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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