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사에 워런트 보상…짠물 수수료 보완할까 시행 1년반, 신주인수권 지급 확대…거래소도 활성화 유도
피혜림 기자공개 2018-07-18 08:46:54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6일 18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IPO) 대가로 발행사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 1년반 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NH투자증권이 올릭스, 휴네시온의 상장 대가로 신주인수권을 받기로 한데 이어 국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신주인수권 보상을 받으려는 주관사가 늘고 있다. 증권사들이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다.지난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본격화한 올릭스와 휴네시온은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인수 대가의 일환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기업공개 절차를 완료한 후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올릭스와 휴네시온에서 각각 4만주, 5만주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주인수권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18개월 안에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을 주관 대가로 받는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시작됐다. 수수료와 함께 '옵션'처럼 부여받는 권리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올 2월 카페24의 코스닥 상장 전까지 단 한 곳의 기업도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페24의 성공 이후 신주인수권 보상을 택하는 주관사가 늘고 있다. NH투자증권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이 주관계약을 맺은 일부 기업과 업무 대가로 신주인수권을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카페24는 상장 주관 대가로 공동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에 9만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였다. 이후 지난 5월 두 증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당시 지분 가치로 15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총 50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새 IPO 정책을 실용화하려는 거래소 의도에 맞추다 보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신주인수권 대가를 제안하는 주관사가 늘고 있다"며 "발행사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일부 낮추고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Market Watch]DN솔루션즈 이어 롯데글로벌까지, 대형 IPO '휘청'
- [롯데글로벌로지스 IPO]흥행 실패 우려, 결국 상장 철회로 귀결
- [AACR 2025]제이인츠 'JIN-001', 독성 최소화한 '저농도' 효능 입증
- [Financial Index/SK그룹]주가상승률 50% 상회, SK스퀘어 'TSR' 그룹내 최고
- 금호타이어, 분기 '최대 매출'…영업이익은 '주춤'
- 유지한 SKC CFO "트럼프 관세, 위기보다 기회"
- [i-point]신테카바이오, 'K-BioX 글로벌 SUMMIT 6' 참여
- 간추려진 대명소노그룹 선택지, '티웨이'에 집중
- [감액배당 리포트]제주항공, 신속한 885억 감액…배당은 못했다
- [중간지주 배당수익 분석]세아베스틸지주, 배당수익 3배 급증...분할회사도 첫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