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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은행 주주명단에 이름 올릴까 [지배구조 분석]2000억원 출자계획…보통주 증자면 의결권 2.3% 확보 예상

원충희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8-08-30 09:55:26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주주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금출자 방식으로 보통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약 2.3%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될 수 있다. 반면 무의결권 우선주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결정되면 지분변동 없이 자본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내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전년대비 7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을 기업은행에 출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 2조원과 신성장·혁신기업 투자 1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지원 목적이다.

금융위가 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및 감독을 지휘하는 정부부처이긴 하지만 예산을 직접 배정·지급하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정부출자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금융위가 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구조가 됐다.

기업은행 주주현황

출자방식에 따라서 금융위가 기업은행 주주로 등재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의 주주구성을 보면 지난 6월 말 보통주 기준으로 기재부가 51.8%, 국민연금 9.4%, 산업은행 1.9%, 수출입은행 1.5%, 외국인 22.9%, 기타 12.5%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자방식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가 현금출자로 보통주 유증에 참여한다면 의결권지분을 쥐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행의 주주구성 변동은 불가피하다. 신주 발행가액을 29일 종가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금융위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보통주는1320만1320주(지분율 2.3%)로 추산된다. 기재부와 국민연금에 비하면 낮은 편이나 산은, 수은보다는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 국민연금에 이어 신영자산운용이 지분율 2.3%(1280만1278주)로 기업은행의 3대 주주라고 알려졌다"며 "금융위가 2000억원을 전액 보통주로 출자할 경우 신영자산운용을 넘어 3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은행 보통주 유증현황

하지만 다른 출자방식으로 결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업은행은 무의결권 우선주 증자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자본금 중 15.9%(9797만2320주)가 우선주 자본이며 현물출자를 통해 KT&G 지분(7.53%)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 기업은행으로선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된다. 주식은 위험가중치가 상장주는 300%, 비상장주는 400%가 적용된다. 이는 은행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증자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일부 희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금융위가 이런 식으로 금융사에 출자한 적이 거의 없긴 하나 출자금인 만큼 보통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주명단에 금융위 이름보다 기재부 이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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