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은행 주주명단에 이름 올릴까 [지배구조 분석]2000억원 출자계획…보통주 증자면 의결권 2.3% 확보 예상
원충희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8-08-30 09:55:26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7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주주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금출자 방식으로 보통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약 2.3%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될 수 있다. 반면 무의결권 우선주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결정되면 지분변동 없이 자본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내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전년대비 7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을 기업은행에 출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 2조원과 신성장·혁신기업 투자 1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지원 목적이다.
금융위가 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및 감독을 지휘하는 정부부처이긴 하지만 예산을 직접 배정·지급하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정부출자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금융위가 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구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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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방식에 따라서 금융위가 기업은행 주주로 등재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의 주주구성을 보면 지난 6월 말 보통주 기준으로 기재부가 51.8%, 국민연금 9.4%, 산업은행 1.9%, 수출입은행 1.5%, 외국인 22.9%, 기타 12.5%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자방식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가 현금출자로 보통주 유증에 참여한다면 의결권지분을 쥐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행의 주주구성 변동은 불가피하다. 신주 발행가액을 29일 종가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금융위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보통주는1320만1320주(지분율 2.3%)로 추산된다. 기재부와 국민연금에 비하면 낮은 편이나 산은, 수은보다는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 국민연금에 이어 신영자산운용이 지분율 2.3%(1280만1278주)로 기업은행의 3대 주주라고 알려졌다"며 "금융위가 2000억원을 전액 보통주로 출자할 경우 신영자산운용을 넘어 3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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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출자방식으로 결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업은행은 무의결권 우선주 증자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자본금 중 15.9%(9797만2320주)가 우선주 자본이며 현물출자를 통해 KT&G 지분(7.53%)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 기업은행으로선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된다. 주식은 위험가중치가 상장주는 300%, 비상장주는 400%가 적용된다. 이는 은행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증자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일부 희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금융위가 이런 식으로 금융사에 출자한 적이 거의 없긴 하나 출자금인 만큼 보통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주명단에 금융위 이름보다 기재부 이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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