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 유용금지, 예외 경우도 있어" [THE NEXT]가브리엘 라우터버그 미시간대 교수
김혜란 기자공개 2018-09-20 18:06:23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0일 18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기회 유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가운데 하나로 관련 법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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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라우터버그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수(사진)는 20일 머니투데이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 지배구조의 글로벌·지역적 트렌드'라는 주제로 연 '2018 더벨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우터버그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국 댈러웨어에서는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을 면제해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외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 정관이나 사규, 이사회 의결문에 면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끔 법이 허용하고 있다. 그럼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주의 이익이나 회사의 재무활동 등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라우터버그 교수는 공기업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면제 조항을 문서에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라우터버그 교수는 "대부분 면제를 해주는 대상은 이사들이었으며 주주들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표 전문>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면제 조항을 도입하는 게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회사기회유용 금지란 무엇일까.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댈러웨어에서는 회사기회유용 금지 면제 조항을 도입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프로스퍼(PROSPER)의 예를 들겠다. 이 회사는 P2P 대출 플랫폼 회사다.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돼 있다. 이 회사는 사내이사가 3명, 사외이사가 4명이다. 4명의 사외이사는 모두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PEF) 소속이다. 이들은 월마트나 이베이 등의 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프로스퍼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로 묶여 있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Duty of Care)와 관련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의 이사를 겸임하는 게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주주 입장에선 이미 다양한 회사의 이사로 선임돼 있는 워렌 버핏과 같은 전문가가 우리 회사의 이사로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워렌버핏에게 회사기회유용 금지 면제 조항을 제공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공기업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면제 조항을 문서에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해봤다. 24000개 기업을 살펴봤다. 이 가운데 1000여개 회사가 해당됐다. 상장기업이 약 35000개 되는데, 많은 기업이 면제 조항을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어디에 이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지 누구에게 적용돼 있었는지도 봤다. 먼저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두번째 이 면제가 누구에게 적용됐을까. 대부분은 이사들이었다. 주주들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사기회유용 금지 면제 조항을 도입하는 게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외부투자자자들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피투자회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경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내가 투자한 기업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맞춤화할 경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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