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제3 인터넷은행, 내년 2월쯤 접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3개월 후 시행…예비인가 내년 4~5월
원충희 기자공개 2018-09-21 10:59:24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1일 10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3층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통과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내년 4~5월쯤에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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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공포 3개월 지나서 시행됨에 따라 연말 혹은 내년 초쯤 법이 실시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데 내달 초쯤 입법예고 하고 절차 거쳐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이 실시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추가 인가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최 위원장은 또 "아직 금융위에 제3, 제4 인터넷은행을 타진한 기업은 없는데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제 많이 생각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해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겐 남은 관건이 있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가 없고 한도초과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해당법령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도 담겨있다.
최 위원장은 "두 회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따져보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본 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전문가 토의 거쳐 판단하겠다"며 "위반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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