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스킨푸드, 법정관리인 누가 맡을까 조윤호 대표 유력, 결격사유 발견 시 제3자 선임… 회생개시 11월 예정

진현우 기자/ 노아름 기자공개 2018-10-19 10:13:1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8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킨푸드의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회생업무를 맡을 법정관리인에 누가 선임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법정관리인은 조윤호 대표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인은 향후 ㈜스킨푸드를 대표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의사결정 하는 중요 직책이다.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리인 만큼, 법원은 기업의 내부사정에 밝은 경영진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다. 효율적인 회생절차가 가능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다만 조윤호 대표가 ㈜스킨푸드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제3자 법정관리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채권자협의회가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요구한다면 법원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로선 조윤호 대표가 유력한 상태다. 조윤호 대표는 지난 15일 주심 판사와의 대표자 심문은 물론, 17일 회생절차협의회 예비모임에 참석해 ㈜스킨푸드의 회생절차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스킨푸드와 함께 회생을 신청한 ㈜아이피어리스도 조 대표가 이끌어 왔다.

한편, ㈜스킨푸드의 회생절차 입성은 다음 달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회생을 신청한지 4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보전 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앞서 내리는 법적 절차로, 모든 회생채무액을 동결시켜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스킨푸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은 1267억원, 영업손실 9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4% 줄었고 영업손실은 105% 증가했다. 현재 부채가 자산을 갉아먹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작년 기준, 남은 자본금은 4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스킨푸드는 2014년부터 누적된 당기순손실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며 근근이 버텨왔다. 조 대표는 ㈜스킨푸드의 최대주주로, 6만8000주(지분 77.28%)를 들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조윤성 씨와 ㈜아이피어리스가 각각 1만주(지분 11.36%)씩 보유 중이다.

모기업인 ㈜아이피어리스도 해마다 쌓이는 당기순손실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해 왔다. 작년까지 남아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10억원 정도다. ㈜아이피어리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93.1%를 갖고 있는 ㈜스킨푸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