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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법인분할 관련 가처분 신청 검토中" 비토권 여부 타툼 여지는 본안소송 고려

정미형 기자공개 2018-10-23 08:46:42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2일 1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자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일방적인 법인 분리를 결의한 데 대한 산업은행의 첫 법적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 분할이 강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분할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별도의 연구개발 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아직도 법인 분할에 대한 비토권(거부권) 여부는 가처분적인 결정에 불과하고 경영판단사항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안소송에 다시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GM 측의 협조 없이 (법인 분리 관련) 사업 계획을 확실히 끌어내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 분리가 산은의 거부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종 부사장은 "인천지법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법인 분리와 철수 계획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GM의 '먹튀 논란'과 함께 산은의 미온한 대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산업은행이 지난 4월 이미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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