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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인베스트, 칸서스 인수 계약금 돌려받는다 계약금 반환所 제기 10개월 만에 웨일 승소로 종결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07 08:48:56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5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칸서스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할 당시 인수자 낙점받으며 계약금으로 걸었던 돈 전액을 돌려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칸서스자산운용이 웨일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거부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법원은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인수를 위해 신의성실을 다한 점, 무산된 이유가 금융당국에 있다는 점을 인용해 웨일인베스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계약이 무산된 지 10개월 만에 계약금(20억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칸서스자산운용은 잔금납입을 지키지 못한 웨일인베스트먼트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해 왔다.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웨일인베스트먼트는 작년 하반기에 칸서스자산운용이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구주를 각각 200억원, 1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지분 77.5%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거래였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면서 인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금융당국은 두 달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 보류 결정을 통보했다. 물론 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많기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당국의 심사 보류로 잔금납입 기일이 지나면서 발생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인수자가 잔금납입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잔금납입 기일을 지키는 못한 점은 분명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웨일인베스트먼트는 계약 해지를 당하고도 김영재 회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차례 컨택했다. 웨일인베스트먼트의 인수의지가 확고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업계에선 칸서스자산운용이 다른 원매자와 밀실협상을 진행해 기다렸다는 듯 웨일인베스트먼트와의 계약을 없던 일로 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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