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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가닥 이달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상폐 확정 예정…오너리스크·실적 악화 영향 탓

전효점 기자공개 2018-12-04 08:32:39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3일 1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MP그룹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2009년 기대를 모으며 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한지 10년 만의 퇴출 결정이다. 그룹은 상장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최악의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을 포함한 2개 회사의 상장폐지를 심의했으며, MP그룹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거래소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의 시발점이 된 것은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사건이었지만, 결정적으로 퇴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실적 악화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코스닥 퇴출 요건에 따르면 상장사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등을 거쳐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MP그룹의 경우 2015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줄곧 영업손실을 기록해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놓기도 했다.

MP그룹은 최대주주 정우현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위기에 빠졌다.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MP그룹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지난 10월부로 종료됐으나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MP그룹의 요청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달 중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확정하면 MP그룹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7거래일간의 매매 기간을 주는 제도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주식은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해 거래하며 가격제한폭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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