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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 국회 문턱 넘을까 관련 법안 5건 계류 중…내년 2~3월께 검토 시작될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8-12-13 14:15:05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2일 1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규제만으로는 P2P대출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P2P대출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법제화를 두고 쟁점사항만 10여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P2P대출 법안이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이라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선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P2P대출 법제화에 소극적이었다. P2P대출업체들이 법제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을 고집했다. 하지만 P2P대출 시장이 커지자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P2P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시장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말 373억원에서 2018년 9월말 기준 4조272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P2P대출 법제화의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P2P대출 법제화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대출 관련 법안은 5개다.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책임을 더하는 것들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박선숙 의원이 발의했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은 P2P대출을 별도의 금융업으로, 박광온 의원은 P2P대출의 법적 성격을 대부업자로, 박선숙 의원은 금융투자업자로 보고 규제를 하자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 역시 P2P대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 참석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는 한계가 있다"며 "의원별 법안 등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 대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P2P대출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은 정부의 대안이 제출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2~3월쯤 국회에서 법안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P2P대출 의원발의 법안

다만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쟁점사항이 많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손에 꼽히는 쟁점만 10여개에 달한다. 법제화시 주요 쟁점사항은 △P2P대출 구조 △P2P대출업 진입 요건 △P2P대출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수수료 수취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 △광고규제 △원리금 수취권 거래 등이다.

특히 P2P대출 구조, P2P대출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등은 손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P2P대출업의 구조를 직접대출형과 간접대출형 중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 여부다. 직접대출형은 P2P대출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차입자에게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하나의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자가 다수인 P2P대출의 특성상 차입자가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상환독축을 받을 수 있어 차입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간접대출형은 차입자 보호가 직접대출형과 비교해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 자금을 별도예치하거나 신탁의무화 등의 보완장치가 없을 경우 P2P대출업체의 도산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P2P대출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 여부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민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외적 허용의 경우 특정상품에 대한 투자자금이 모집기한 내 95% 이상 모집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진복·박선숙 의원안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김수민·이진복·박선숙 의원안 모두 자기자본의 100%를 투자 한도로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안은 자기자금 투자를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투자한도도 두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P2P대출과 관련한 법안은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관심은 높지만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갈지는 정부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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