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앵커투자 확대 '방점'…개인 메리트 '글쎄' 주택도시기금, LP 역할 기대감…개인 세제혜택, 논의 배제 한계
신민규 기자공개 2018-12-21 19:39:2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0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관 및 개인의 투자유인 확대에 나섰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일종의 앵커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신탁이나 펀드를 통해 리츠를 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돼 한계로 지적됐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하고 투자유인을 확대한 점이 골자다.
내년부터 상장되는 비개발 위탁관리리츠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기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 있는 홈플러스 리츠를 끝으로 후발 위탁관리 리츠는 더 이상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모 증권신고서를 통해 청약을 마무리짓고 본상장심사 일정만 챙기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활성화 논의 단계에서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사실상 부동산펀드와 실질적인 구조가 동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기존에도 리츠의 예비심사 미승인 불확실성은 낮았지만 앞으로는 심사소요 기간과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어 상장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관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를 리츠 투자에 배정할 예정이다. 기존 주식이나 채권 전담 운용사 풀에 더해 리츠 투자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풀을 별도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 투자시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IB업계에선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해줄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없어 대규모 공모에 부담을 느껴온 게 사실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일종의 앵커투자 역할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돼 공모 흥행 면에서나 상장후 리츠 주가 안정 면에서 모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특정금전신탁이나 펀드를 통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일반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상품을 통해 간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터준 셈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츠의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투자 판단을 돕기로 했다. 리츠에 대해 신용등급을 평가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 이슈는 처음부터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외에 타 부서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IB들은 대형 리츠의 IPO 성공을 위해선 개인들의 투심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리츠 활성화 목적이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투자를 위한 세제혜택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리츠 투자여력이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고액자산가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리츠를 통한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껴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을 타 종합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별다른 절세 혜택이 없이 공모리츠로 상장된 탓에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올해 상장된 공모리츠인 이리츠코크렙의 경우 기관 수요예측에는 성공했지만 개인청약에선 일부 미매각이 나기도 했다.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나서 개인청약을 성사시키긴 했다. 하지만 아직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모리츠가 안정적인 투자대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은 편이다.
업계에선 리츠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의미가 있으려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구간이라 15.4%(지방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모리츠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로 과세돼 투자부담이 덜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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