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현장책임자 대거 '승진' 전체 14명 중 8명 건축 사업부문 차지, 현장관리 강화 추세
이명관 기자공개 2019-01-03 14:30:31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2일 15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건설사 중흥건설이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사업장을 진두 지휘하는 현장 책임자가 승진자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안전 사고 등 현장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장 관리에 힘을 쏟기 위한 인사라는 게 게 회사측 설명이다.중흥건설이 2일 발표한 2019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건축 사업부문에서만 총 8명의 승진자가 배출됐다. 전무이사 2명, 상무이사 3명, 상무이사 대우 3명 등이다. 이는 전체 승진자 14명의 과반이 넘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건축 사업부문 승진자 전원이 건축 현장 책임자라는 점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박상수 전무이사는 청주시 상당구 방서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 현장 책임자다. 김남두 전무이사는 광교신도시 사업장의 책임자다.
이외에 △김오형 상무이사(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개발) △심오섭 상무이사(광주 송정주공 재건축아파트) △이경호(김해 진영 2지구 개발사업) △이일재 상무이사 대우(부산 사하 구평지구 개발) △배충휴 상무이사 대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나성윤 상무이사 대우(목포 하당지구 개발) 등이다.
이처럼 사업장 책임자가 대거 중용된 것은 현장 관리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현장 관리에 보다 힘을 쏟기 위해 현장 책임자들이 대거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당한 불의의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는 사실상 모든 공사가 원하청 구조로 진행된다. 실제 개정안에는 건설 안전에 대한 조항이 다수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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