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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장수' 윤석철 농심 사외이사 물러난다 삼정 KPMG 출신 회계사 신규 선임..외감법 개정 영향

박상희 기자공개 2019-01-28 10:51:43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5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농심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 윤 교수는 1998년부터 농심에서만 21년 간 활동한 업계 최장수 연임 사외이사다. 농심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으로 물러나는 윤 교수를 대신해 회계법인 출신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농심은 3월15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주요 안건을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의안에는 KPMG 삼정회계법인 출신 신병일 회계사를 신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포함돼 있다.

윤석철 교수
농심은 윤 교수의 임기가 오는 3월로 만료됨에 따라 신 회계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낙점했다. 윤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국내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농심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2016년 재선임되면서 올해 3월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윤 교수는 국내 경영학계에서 실력자로 꼽힌다. 1940년 충남 공주 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물리학·독어독문학 학사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전기공학 박사를 졸업했다.

1972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조교수를 맡은 후 197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05년부터 농심 사외이사 외에도 한양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와 서울대 경영대학 부설경영정보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농심은 윤 교수가 경영학과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했지만 인문학과 물리학, 전기공학 등을 전공해 다방면에 정통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오래동안 재직할 경우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오너일가 및 경영진과의 유착 우려가 있음에도 윤 교수가 장기간 연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윤 교수 후임으로 낙점된 신 회계사는 1981년 공인회계사 등록 이후 경력이 약 40년에 달한다. 1980년 생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KPMG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삼정에서 품질관리실장을 지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농심이 장수 사외이사인 윤 교수를 대신해 새로운 사외이사 겸 감사를 선임한 것은 외감법 개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장사들은 당장 올해부터 기업 규모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상근임원이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했다. 앞으로는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직접 대면보고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회계감사 전반을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회계·감사 전문가를 필수로 포함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농심도 이같은 추세에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 전문가가 없을 경우 관련 이슈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심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기존 사외이사인 △김진억 법무법인유한화우 고문변호사 △강경식 동부그룹 상임고문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문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된다. 기존 감사위원회에 회계 전문가는 없었다. 회계 전문가를 신규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면서 감사위원회 멤버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심 관계자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 교수를 대신해 회계사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은 외감법 개정 때문"이라면서 "오랜 회계사 경력을 보유한 신병일 신규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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