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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협력사 미수금, 100% 변제받는다 납품대금, 공익채권으로 분류…시기는 미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9-02-20 08:28:33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9일 11: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패션브랜드 르까프(LECAF) 제조업체 화승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달(1월) 물품을 납품했던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100%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무액 상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자금난에 고통을 호소하는 협력업체들은 한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승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0일 이내에 물건을 납품했던 협력업체들은 미수금 채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8항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 20일 전에 채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수시로 변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변제 순위에서도 앞선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채권자들의 미수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전액 보장받을 수 없다. 회생채권은 회생담보권과 달리 채무자 회사에 설정해 놓은 담보권이 없어 법원의 채무탕감 대상 채권이기 때문이다.

어음으로 받은 미수금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협력업체들에겐 고무적인 소식이다. 다만 1월·2월 매출액은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는 자산유동화 담보부대출(ABL) 상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자금난에 빠진 협력업체들이 지금 당장 급한 불씨를 끌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공익채권엔 1월 달 미수금 채권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미납 세금 등도 포함돼 있다. 화승이 보유한 현금시재에 따라 변제 일정은 언제든 늦춰질 수 있다. 다만 ABL채권이 이달 모두 상환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협력업체들이 이르면 오는 3월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20일 전인 1월 11일 이후로 물건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손실 없이 모두 상환 가능하다"며 "이밖에 주문을 받아 물건을 생산했지만 납품하지 못한 협력업체들의 채권도 공익채권으로 정하는 것을 두고 법원과 채무자 사이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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