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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 손질 박차…바이오 '편애' 끝? 1분기 업종별 가이드라인 공표, 질적 심사 완화 골자

전경진 기자공개 2019-02-25 16:04:54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0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비심사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어도 4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무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질적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제도 적용에서 소외돼 온 비(非) 바이오 업종도 수혜를 입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 IPO 담당자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올해 3~4월 중 기술특례 상장 제도 심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어 공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12일 '2019년 중점 추진사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실무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한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거래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기술특례 상장 추진 기업)에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질적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상장예정법인에 대해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기술성, 재무성, 경영성 등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질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손보는 이유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이익 미실현 기업도 외부 검증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을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즉 기업이 기술력 하나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증시에 입성하고, 제 2의 성장을 모색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정작 깐깐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도 거래소의 질적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빈번하면서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다. '특례'라는 제도명이 무색하게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수익성 등의 질적 심사가 큰 차이 없이 진행돼 왔다는 평가다.

업종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경우 바이오기업의 기술력만 높게 평가돼 왔단 관례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총 64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해 증시 입성했는데 이중 53곳(약 83%)이 바이오기업(의료기기·장비 포함)이다.

지난해 전체 IPO 시장에서 각광 받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조차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20곳의 기술특례 상장사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수는 2곳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 자체가 바이오기업들을 타깃으로 도입된 제도라 수혜 편중이 자연스런 일이란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타업종의 이익미실현 기업들을 위해서 추가로 도입된 '테슬라 요건' 상장 제도와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기술특례 제도가 특정 업종에 편중돼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심사 기준 세분화에 대한 요구가 시장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유다.

실제 현재까지 테슬라 상장사와 성장성 특례 상장사는 각각 1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성장성 특례 1호 상장사는 바이오 업체였다.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 역시 손보는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중, 늦어도 4월에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적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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