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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펀드 운용' 이후인베, 未투자 시정명령 왜? 중기창업지원법 대상서 빠져, 제도개선 목소리

방글아 기자공개 2019-03-05 08:07:19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4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식품투자조합을 집중 운용 중인 이후인베스트먼트가 '1년 미투자'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펀드 운용을 중소벤처부가 관리하는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인베스트먼트는 농식품 펀드 외 실탄이 남은 투자조합이 없어 당장 시정명령 이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소벤처부는 운용 펀드의 소관 부처가 달라 빚어진 상황임을 감안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법상 해소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후인베스트먼트는 현재 4개 투자조합에서 650억원의 자산(AUM)을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 결성한 펀드는 425억원 규모의 'A&F미래성장산업화투자조합'으로 2016년 10월 조성됐다. 투자기한은 2020년 1월까지이며 아직 1년가량이 남아 있다.

이후인베스트먼트는 설립 2년차이던 2015년 주요 출자기관(LP) 중 하나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서 투자총괄을 지낸 이동희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하며 틈새시장에서 펀딩 기회를 찾았다. 이듬해 농금원이 진행한 정기 출자사업에서 지앤텍벤처투자와 공동 운용사로 선정되며 'A&F미래성장산업화투자조합'을 결성했다.

농금원이 약정총액의 42.35%(180억원)를 대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산업은행, 국순당 등이 LP로 참여해 최소 결성요건(400억원) 보다 큰 425억원에 매칭이 성사됐다. 나머지는 'DS-KMCF 1호(57억원)', '펀드덕유 2호'(57억3785만원), '펀드설악 3호(110억 6000만원)'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후인베스트먼트는 설립 3년만에 4개 펀드를 잇따라 결성하며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조직 규모는 제자리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창립 멤버였던 성득용 전무가 회사를 떠나며 핵심 운용 인력 3인 체제로 복귀했다. 이 부사장 외에는 중도 영입 없이 박철 대표이사와 정태오 이사 등 창립 멤버 총 3명이 운용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펀드 결성 없이 'A&F미래성장산업화투자조합'을 제외한 전 펀드가 지난해 투자기한이 도래했다. 이로 인해 이후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년 간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결성 2년여가 지난 현재 약정총액의 40%가량을 소진했다.

다만 이후인베스트먼트는 투자를 단행했지만 중소벤처부로부터 1년 간 미투자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통한 투자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농식품투자조합은 농식품부 소관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 의해 관리된다.

이후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투자 활동을 했지만 창업지원법상 인정을 받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며 "농수산투자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둔 투자 건들이 있어 지금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연내 창투조합과 벤처조합 신규 결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인베스트먼트는 중소벤처부의 시정명령과 후속 조치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부는 관련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미투자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창업지원법 조항은 사모펀드 등을 통해 최소한의 중기벤처 투자를 집행하면서 창투사 지위를 유지하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최근에 농수산투자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조합들이 생겨나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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