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시티면세점 신촌점, 사업권 '취소'되나 명도소송 '패소'…관세청, 반입정지 이어 판매정지까지 내리나
김선호 기자공개 2019-04-25 16:12:02
이 기사는 2019년 04월 25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촌민자역사에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탑시티면세점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실상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의 영업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관세청의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특허 취소'가 될 예정이다. 특허 취소는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의 사업권 박탈을 의미한다.25일 탑시티면세점 관계자는 "1심에서 탑시티면세점이 패소했으나 바로 항소를 진행하겠다"며 명도소송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에 관세청 측에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심 진행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에 대한 특허취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의 특허가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지난 10일 신촌민자역사를 임차하고 있는 티알글로벌이 시설권자인 신촌역사㈜와의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대차계약의 효력이 의심돼 보세화물 안전 관리를 담보하고 판매물품 지속 반입에 따른 추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대차임차인인 ㈜탑시티면세점에 면세품 '반입 정지'를 명령했다.
25일에 전대차임차인 탑시티면세점도 신촌역사㈜와의 명도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관세청이 면세품 '반입 정지'에 이어 '판매 정지'를 명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이 면세점 특허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영업은 중단되는 것이다. 판매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면세품 반입이 정지돼 있으며 신촌민자역사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영업은 힘든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면세점 특허는 '장소'를 기준으로 보세구역을 지정하는 만큼 안정적 '임대차 계약'이 필수적 요소다. ㈜탑시티면세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나 관세청은 특허가 발급된 장소의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특허 취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탑시티면세점는 인천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플러스의 자회사다. 시티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케이박스다. 케이박스는 한국에서 상장한 일본 사후면세점 사업자 'JTC'의 자회사다. JTC가 케이박스를 통해 시티플러스와 그 자회사 ㈜탑시티면세점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이 이번 명도소송 패소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JTC의 재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JTC로부터 수혈 받은 시티플러스 지분투자금 240억원 대부분이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에 투자된 것으로 업계엔 알려져 있다. 탑시티면세점 위기가 확실시 됨에 따라 업계는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탑시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가 취소가 된다면 100여명이 넘는 직원과 면세품 납품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분명한 만큼 항소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검토해 특허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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