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대표회사' 권한 축소된다 1년 만기 모범규준 연장·개정 추진…감독대상에 PEF 제외
원충희 기자공개 2019-05-20 08:26: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6일 17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1년 만에 개정키로 했다. 그룹 통합관리 책임을 진 대표회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그 출자기업들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을 개정 및 연장작업에 착수했다. 모범규준 같은 행정지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의거해 1년 단위로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오는 6월 말이면 딱 1년이 된다. 금융위는 1년간 모범규준 운영경험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연장과 일부개정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룹관리 책임을 부여한 대표회사의 의무와 권한을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통합감독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각 금융그룹이 위험관리를 총괄할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금융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통해 통합적 관리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롯데카드가 각 그룹별 대표회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표회사에 계열사 자료제출 요구권과 건전경영지도 관련권한을 갖출 것을 요구한 규정이 논란이 됐다.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요구한 게 상법과 충돌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선 지배목적의 회사(지주회사)가 아니라면 개별 금융계열사의 법인격 독립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범규준 제7조와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권한확보 의무조항,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 의무조항 등을 삭제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 DB손보처럼 지분관계상 금융그룹 대주주인 회사들은 몰라도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와 지분관계가 없는 대표회사들이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 위험관리 업무를 매개로 계열사 경영을 통제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이번에 그 부분을 빼기로 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PEF와 그 출자기업들의 감독대상 제외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모범규준 제4조 2항에는 감독대상 지정 예외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금융지주그룹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그룹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경영참여형 PEF와 이를 통해 투자한 회사는 예외대상이 아닌 탓에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돼 버렸다. PEF의 설립취지와 금융그룹감독 실익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을 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시장의 의견을 받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추렴해 6월 내로 규정개정을 완료, 7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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