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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계륵' 웅진에너지, 존속형 회생 준비 채무 일부 감면후 10년 분할 상환 목표

진현우 기자/ 최익환 기자공개 2019-05-29 08:15:37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8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에너지가 10년짜리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준비해 수년째 사업 부침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을 꾀한다. 웅진에너지는 태양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지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회생을 신청했다. 채권단이 동의해 줄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웅진에너지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채권자들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임의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달 말 신종진 웅진에너지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인을 맡아 회생 제반 절차들을 챙긴다.

웅진에너지는 자율적 구조조정(ARS) 프로그램과 인가전 M&A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자체적으로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재기를 도모한다는 웅진에너지의 셈법이 담겨 있다. 존속형 회생계획안은 채무액을 일부 감면받고, 나머지 채무는 미래 영업현금흐름(Cash Flow)을 계산해 10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웅진에너지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액은 총 1955억원이다. 물론 이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라, 조사위원이 시·부인 작업을 거쳐 법원에 보고하게 될 회생채무액은 달라질 수 있다. 웅진에너지는 작년에 EY한영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급격한 적자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계속기업으로서의 수행능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 의견거절은 웅진에너지가 기발행한 전환사채(CB)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는 트리거로 작용했다. 차입금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했지만, 웅진에너지는 채무액을 갚을 여력이 부족했고 모기업인 웅진의 계열사 지원도 받지 못했다. 당시 웅진그룹은 코웨이를 중심으로 한 그룹 재편에 나섬과 동시에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던 때였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코웨이와 미국의 선파워(Sun Power)가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한 회사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 생산을 주력으로 2010년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공세로 사업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된 게 법정관리에 들어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채무자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658억원, 영업손실 560억원을 냈다. 2017년 영업이익 37억원을 제외하면 수년째 실적 부진을 못 벗어나고 있다. 작년 부채비율은 474%로, 전년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만 142억원을 부담하는 만큼, 회생절차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웅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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