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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건설, 아트밸리CC 수의계약 체결 MBK·골프존 "법적효력 없어"…공개경쟁입찰 눈앞

진현우 기자공개 2019-06-11 08:12:0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0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주지역 건설업체 모아건설이 충북 진천에 위치한 27홀 회원제골프장 아트밸리CC 인수를 위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대주주였던 모아건설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골프존카운티와 회사 경영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고, 이에 법원은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는 주주 간 대립을 종결하고자 인가후 M&A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모아건설은 자회사인 씨에이치아이건설을 인수 주체로 내세워 아트밸리CC 인수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대상은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로, 이달 치러지는 공개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본계약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경쟁입찰 상세일정은 조만간 매각주관사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최대주주 겸 최대채권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골프존카운티는 이번 M&A 절차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미 61% 지분을 보유한 실소유자인 만큼, 법원의 M&A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모아건설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면, 관계인집회에서 1대주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모아건설은 숙원사업이었던 골프장 운영을 위해 아트밸리CC 지분을 매집해 왔다. 다만 1대주주인 MBK파트너스-골프존카운티와 2대주주인 모아건설은 1년여 넘게 회사 운영권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회사가 자본잠식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생 신분을 청산하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결국 아트밸리CC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는 M&A 결과보다는 양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달려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모아건설은 기존 주주들의 경우 유상감자를 진행한다는 복안이지만,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골프존카운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해 온 만큼 법적 효력 없는 M&A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문을 연 아트밸리CC는 본래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지어졌지만, 2009년에 9홀을 추가 증설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당시 아트밸리CC는 정회원과 주중회원 약 1000여명 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받은 입회보증금은 총 1164억원에 달한다. 여느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악화와 동시다발적인 입회보증금 반환요구가 연달아 겹치며 회생에 들어왔다.

아트밸리CC는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던 2006년부터 줄곧 자본잠식에 시달렸다. 대중제골프장이 하나 둘 생기면서 내장객 수가 줄어들었고, 회원권으로 운영된 탓에 객단가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변변치 못했기 때문이다. 실적 부침을 겪어온 아트밸리CC는 결국 2013년 적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감사보고서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다만 지난 2015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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