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조현민, '조현아 복귀' 가능성은 [한진家 상속재산분할]계열분리 등 염두, 경영권 확보에 유리…상속세 마련 등 부수 효과
고설봉 기자공개 2019-06-13 08:21:49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2일 16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동생 조현민 전무가 지난 10일 한진칼과 정석기업에 출근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 계열사에 대한 전망은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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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도 조 전무처럼 한진칼과 다른 계열사 한 곳에 경영자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경우 지주회사인 한진칼 및 주력 계열사에 경영자로 적을 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이 오너일가 4명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단순 주주로 남기보다, 한진칼 경영에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계열사 경영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지분 2.31%를 보유 중이다. 법정상속분대로 유산 분할이 이뤄진다면 조 전 부사장는 한진칼 지분 3.96%를 상속 받는다. 최종 보유 지분율은 6.27%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았고, 오너일가간 합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이 1.5, 삼남매가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상속받는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조 전 회장이 남긴 퇴직금 등 현금성자산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옵션이 전부다.
조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5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상속세 납부액은 최소 2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상속 기준대로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면, 조 전 부사장의 몫은 약 1156억원이다. 이에 따라 발생할 상속세 납부액은 약 578억원으로 전망된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실제 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늘거나, 줄수 있다. 또 '배우자·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등 각종 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 납부액도 변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는 5년간 분할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차로 578억원에 6분의1에 달하는 약 96억원을 납부하고, 이후 5년간 매년 96억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조달하는 것은 재벌 오너일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계열사에 공식적으로 적을 두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현금 확보 방법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도 한진칼 등 계열사 지분을 분할해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로 머물기보다 직접 한진칼 경영진으로 들어와 있는 게 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열분리 등이 이뤄진다고 하면 조 전 부사장은 기존에 주력했던 호텔비즈니스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칼의 100% 자회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재계 관계자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빠르면 오는 13일 이후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오는 13일 공판이 열리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복귀 시기를 늦출 뿐, 복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이 징영 1년4개월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 조 전 부사장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고, 법조계의 조언과 여론 등을 의식해 경영 복귀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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