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벗는 한국금융, '자본·부채' 족쇄 풀린다 [인터넷은행 이슈 점검] ③카뱅 지분 50%↓, 비은행지주 전환…BIS·부채비율 규제 완화
원충희 기자공개 2019-07-12 16:52:22
[편집자주]
각종 논란에 부딪혀 4개월 간 끌어왔던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달 내 마무리 된다. 이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동과 함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속성과 지배구조도 바꿀 이슈다.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승인발표에 앞서 한국금융지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1일 16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보통주+전환주)에서 '34%-1주'로 감소할 경우 은행지주에서 비은행지주로 전환된다. BIS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 등 은행지주 특유의 타이트한 규제도 벗게 된다는 점에서 자금운용의 운신 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오는 24일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 대주주 승인이 완료되면 카카오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한국금융지주의 소유지분 50%에서 16%(4160만주)를 액면가로 인수할 계획이다. 지분조정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8840만주)로 늘고 한국금융지주는 34%-1주(8839만9999주)로 감소한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금융지주(당시 동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금융투자지주)'에 해당하지만 2017년 4월 카카오뱅크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면서 은행지주로 전환됐다. 금융지주사법상 은행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금융지주사는 은행지주로 강제 전환된다. 달리 말해 카카오뱅크 지분이 50% 미만으로 축소될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본래의 비은행지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은행지주는 비은행지주보다 재무적 규제가 강하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규제다.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로 바뀌면서 자본적정성 지표가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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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의 BIS비율은 올 1분기 말 11.28%로 규제수준을 웃돌고 있다. 다만 13~15%에 이르는 타 은행지주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아직은 바젤I을 적용받고 있어 부담은 덜하나 오는 2020년부터 바젤III가 적용될 경우 보통주와 기본자본까지 세세하게 규제받는다.
이러면 은행보다 투자·운용 측면에서 공격적 성향을 지닌 금융투자그룹의 장점이 십분 발휘되기 어렵다. 증권·벤처캐피탈 등 일부 자회사 실무자들 사이에선 은행지주로 바뀐 후 온갖 제약에 묶여 일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바젤III가 적용되면 통상 은행지주에 BIS비율 13%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11% 이상이 요구된다"며 "한국금융지주로선 자본관리 부담은 물론 자회사 보증, 경영확장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비율 역시 마찬가지다. 비은행지주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200%까지 차입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은행지주는 50%로 제한된다. 3월 말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44.97%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지주 시절에 비하면 자금조달 및 운용이 제약을 받는 셈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지주 기준으로 재무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비은행지주 시절보다 규제가 타이트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은행지주로 전환될 경우 자본관리와 부채운용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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