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8월 07일 0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린 면세점 '특허수수료'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 1115호 도입에 따라 매출액이 변경된 만큼 면세점 특허수수료도 조정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대로 '거래액'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2017년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따르면 면세점은 매장별 해당 연도 매출액 기준 2000억원 이하일 경우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면 2억원에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5%, 1조원 초과면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특허수수료로 부과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금액이 이전(매출 0.05%) 보다 20배 높아졌다.
문제는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다. 현재 정부는 면세점 매출을 거래액 기준으로 삼는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특정원가 등을 제외한 매출로 산정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선 특정매입거래(재고품 반품 조건 거래) 시 판매 차익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래액보다 매출이 적게 산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당연히 특허수수료도 낮아지는 구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관세법 상에 면세점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특허수수료 부담에 따른 면세업계 불만을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중소·중견 제품 판매액에 한해 0.01%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면세업계는 대폭 인상된 특허수수료에 비하면 그 경감 정도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행정수수료'의 개념으로 인식돼 '보세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다 2013년 매출액으로 변경됐다. 특정 업체에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허권을 주는 만큼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당시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특허수수료 논란이 시작된 때다.
2017년 특허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자 면세업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면세업계의 '패'다. 당시 놓친 부분이 바로 '매출액' 산정 기준이다. 합리적인 특허수수료를 정립하기 위해 정부와 면세업계는 '주판알'을 다시 튕겨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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