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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위기 선진국금리 DLS]'판매사가 불완전판매 입증책임' 논의 불붙나14일 정무위서 논의 불발…금융당국 "국회와 소통하겠다" 스탠스 변화

서정은 기자공개 2019-08-27 14:55:18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2일 10: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판매업자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금융당국 또한 그간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을 위해 나설 분위기다.

지난 16일 기준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DLS 판매내역, 투자자 현황 등을 전수조사해 상품 출시 배경까지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다.

가장 관심거리는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와 그에 따른 배상 범위다. 불완전판매는 상품판매의 적정성, 적합성, 부당 권유 여부 등 크게 세가지를 기준으로 가린다. 2013년 동양 사태때는 최대 70%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사모펀드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과거 투자자들의 투자이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업계 안팎에서는 불완전판매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판매업자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선 금융상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고 있어 배상 등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에도 해당 내용이 올라왔으나, 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일 내 심사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온적이었던 금융당국의 스탠스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금융당국 또한 DLF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라며 "입증책임 전환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과징금제도 등을 포함해 여러 측면에서 투자자보호 방안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내용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언제 논의가 재개될 지 알 수 없다"면서도 "국회와 해당 안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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