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 12월 변경승인 신청, 내년 1분기 목표 [내부등급법 이슈 진단] 양행 모형 운용 뒤 BNK지주 모형 신청
김현정 기자공개 2019-08-30 11:25:45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7일 1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올 12월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신청을 위해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심사 승인은 내년 1분기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7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 내부등급법 구축에 앞서 두 은행 내부모형 업그레이드 작업이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지주 모형 승인 신청을 할 때 두 은행도 동시에 변경 승인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는데 최근에는 두 은행이 먼저 변경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운영해본 뒤 지주 부문 신청을 진행하라고 방향을 바꿨다.
DGB금융지주의 경우 대구은행과 동시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 지난달 24일 은행의 변경승인 및 지주의 최초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지주가 판단을 해서 금융당국과 조율하는 작업이 수차례 이뤄지는 만큼 지주별로 상황이 다 달라진다"며 "BNK금융과 DGB금융의 경우 은행계열사 숫자도 다르고 달리 판단해야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BNK금융의 내부등급법이 바젤3로 만들어지는 만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모형 역시 바젤3로 준비되고 있다. 경남은행은 2011년 바젤2를 기준으로 한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 우리금융지주 아래에 있던 시절 국내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내부등급법을 도입해 리스크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었다. 부산은행의 경우 2017년 바젤3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받았다.
올해 안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금감원의 승인은 내년 1분기 내로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BNK금융은 두 은행의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내부등급법 운영에 돌입해 지주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업계는 BNK금융의 내부등급법은 2022년 쯤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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