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2세 지분승계 마무리…증여세 부담은 류덕희 회장 류기성 부회장에게 156억 주식 증여, 특례 적용 예상 납부액 38억
서은내 기자공개 2019-09-20 08:16:3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9일 15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동제약 창업주 류덕희 회장이 2세 류기성 부회장에게 156억원 규모 주식을 증여하며 지분 승계를 본격화했다. 류기성 부회장이 최대주주에 오르며 류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선명해졌다. 지분 승계는 비교적 간명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류덕희 회장이 보유해온 주식의 71% 가량이 아들 류 부회장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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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부회장이 부친이 보유한 대규모 회사 지분을 수증함에 따라 증여세 부담 규모에도 관심이 모인다. 류 부회장이 받은 주식 190만주의 시가 총액은 18일 종가(8190원) 기준156억원에 달한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번 증여는 가업승계 증여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류 부회장은 약 38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증여할 경우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증여 과세 특례가 적용돼 세 부담을 줄을 수 있다. 업종, 증여 방식, 회사 존속기간을 포함해 자산 5000억원 미만 및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오너가 주식 보유량(30% 이상) 등의 조건 등을 따져볼 때 류 회장의 이번 증여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보인다.
특례가 적용되면 총 증여가액(156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30억원까지는 10% 세율, 초과분은 20% 세율이 적용된다. 특례 대상은 100억원 한도가 정해져있어 100억원을 넘는 금액은 50%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특례 적용으로 낼 납부세액은 16억원, 100억원 초과분 56억원은 50%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22억원 가량이므로 증여세 부담 예상액은 총 38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류 회장은 그동안 지분율을 높이고 오너가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회사 주식을 사들여왔다. 올 들어 30여차례에 걸쳐 6억원 가량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했으며 증여 공시 전날까지도 매수를 지속했다. 이렇게 해서 류 회장이 개인적으로 확보한 주식은 지분비율 10% 남짓이며 그 중 70% 이상을 류기성 부회장에게 단독으로 증여한 것이다. 지분 승계를 거의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1남 3녀 중 막내인 류기성 부회장은 지난해 모친이 별세하면서 39억원 규모의 지분을 상속 받아 지분율이 5.34%에서 6.61%로 증가했다. 또 최근 주가방어 차원에서 장내 주식 매수를 하며 6.78%로 소폭 늘어난 뒤 이번에 주식을 증여받아 14% 가량을 확보, 최대주주에 올랐다.
류 부회장은 일찌기 경동제약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지분 승계에 대해서는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편법없이 가업을 이어받을 것"이란 의사를 밝혀왔다. 지분 구조 상 류기성 부회장이 최대주주에 오른건 이번이지만 경영승계는 일찌감치 이뤄졌다. 경동제약은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류 부회장 중심의 경동제약 2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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